[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총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살해 범인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ad5ce8f7c078b.jpg)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공사가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전주환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지난 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살해 범인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f85f58d84b6f0.jpg)
당시 그는 해당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직원 신분은 유지돼 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 주소지와 근무지 등을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은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전주환은 지난해 5월 23일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피고에서 제외됐다.
유족들은 공사 측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 측은 '전주환이 징계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했고 살인 자체가 극도로 이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지난 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살해 범인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1심 재판부는 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족들 주장은 일부 타당하다"며 공사가 피해자 부모에게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 여동생, 작은아버지 등 다른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전주환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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