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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 최대주주 95% 확보·자진상폐⋯'소수주주 보호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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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장내매수로 최대주주 등 지분 95.19% 확보
8월26일 임시주총·상폐신청..."소수주주 보호조치 미확정"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 요건 충족에 실패했던 신성통상 최대주주가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 95% 이상을 확보, 내달 자진 상장폐지 신청에 나선다. 다만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 17일 염태순 대표이사 주재로 이사회를 열고 상장폐지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신성통상 CI. [사진=신성통상]
신성통상 CI. [사진=신성통상]

신성통상 최대주주인 가나안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신성통상 보통주 91만5831주를 매입, 지분율을 53.75%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염태순 대표이사와 가나안, 에이션패션 등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지난 11일 94.55%에서 17일 기준 95.19%로 늘어났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95% 이상이 되면서 한국거래소의 자진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지난 9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보통주 지분에 대한 2차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었다. 이에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율 요건(95% 이상) 충족에 나선 것이다.

다만 자진 상장폐지 신청을 위해선 주총 특별결의와 함께 소수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는 최대주주는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투자자에게 보유 주식의 매각 기회를 부여하기로 확약해야 한다.

신성통상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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