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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전 YG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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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경찰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진술하자 한 씨를 불러내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비아이. [사진=정소희 기자]

이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면담강요죄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회유 등 발언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의 진술도 지속적으로 변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한 죄목인 면담강요죄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없다. YG 대표로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내 질타했다"며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양 전 대표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최종 확정 지었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판결 이후 양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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