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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 ISDS 판결 불복 항소심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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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엘리엇이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 측의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로고. [사진=엘리엇 매니지먼트]
엘리엇 매니지먼트 로고. [사진=엘리엇 매니지먼트]

옛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4800만달러 및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영국 1심 법원은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로고. [사진=엘리엇 매니지먼트]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해석했을 때 한·미 FTA 제11.1조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이므로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해당한다며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줬다.

영국 1심 법원은 우리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 사유 본안에 대해 다시 심리할 전망이다.

법무부 측은 "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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