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비공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점심 시간을 제외하면 총 4시간 50분이나 진행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변호인단과 함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총 100여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전날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여쪽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