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ce65a73e42de0.jpg)
김 사령관은 지난 18일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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