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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포우성7차 '들썩'⋯특정 자재 지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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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입찰지침서의 페인트 항목이 '성능' 대신 '특정 브랜드'로 적시
조합 "특정 브랜드 강요는 아냐⋯22일 대의원회의에서 소명할 예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개포우성7차' 아파트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재건축조합이 조합의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마감재를 직권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개포우성7차재건축조합 이사회에서 시공사 입찰 지침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자재를 지정할 때 '친환경 무기질 도료'나 '최상급 친환경 실크벽지' 등 성능만을 지정하는데, 지침서의 도료 부문에만 특정 제품명이 기재돼 있던 것이다.

개포우성7차 아파트 전경. 2025.07.03 [사진=이효정 기자 ]

도료는 건축공사 시 건물 내부의 벽 등을 칠할 때 쓰는 바니시, 페인트 등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페인트를 뜻한다.

당초 재건축조합이 지난 4월 11일 대의원회에서 확정된 의결 지침에서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세대의 △거실 △주방 △식당 △침실 △서재 등 각종 수장공사 때 '천정에는 최상급 친환경 실크벽지를 사용하고, 보조주방에는 친환경 무기질 도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적시했다.

그런데 같은 달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배포된 시공사 입찰지침에는 똑같은 수장공사 항목에 '최상급 무독성인 친환경 실크벽지를 사용'과 함께 '천정과 벽체에 친환경 기능성 도료인 '바이오그린에어'를 적용할 것'을 명기했다.

개포우성7차 아파트 전경. 2025.07.03 [사진=이효정 기자 ]
아이뉴스24가 입수한 개포우성7차재건축조합이 지난 4월 11일 대의원회에서 확정받은 마감재 기준 내역 중 아파트 내부 도료 관련 내용. [사진=독자 제공]
개포우성7차 아파트 전경. 2025.07.03 [사진=이효정 기자 ]
아이뉴스24가 입수한 개포우성7차재건축조합이 지난 4월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한 입찰 지침에 명기된 마감재 기준 내역 중 아파트 내부 도료 관련 내용. [사진=독자 제공]

이를 두고 조합원 일각에서는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가 현장설명회에 앞서 직권으로 해당 항목을 바꾼 것이라며 뒤늦게 이 항목 변경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은 행위일 뿐 아니라 바이오그린에어라는 특정 회사의 구체적인 제품명을 쓰라고 명시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일방적 제품명 적시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A씨는 "대의원회 회의 당시 내용에는 바이오그린에어 제품명 언급없이 확정됐는데 나중에 콕 집어 해당 제품을 지정했다"며 "굳이 특정 제품을 지정할 이유가 없고 회의에 확정한 대로 해야 하는데 조합장 직권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조합 내 감사와 관련 내용을 짚고 가야 하는지 의논을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은 구체적인 제품명을 언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특정 제품을 지정했다기보단 해당 제품 수준의 마감재를 지정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마감재를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여론이 많았다. 관련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친환경 제품 중에서도 제품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해당 제품과 '동급'만 사용하면 된다는 뜻이고 반드시 해당 제품을 쓰라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라 마감재 기준까지 대의원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결을 거친 것이며, 이번 문제를 오는 22일 대의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실 마감재 품목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받을으라는 법령 조항은 없다. '이 정도 수준에서 시공사에게 제안을 하겠다'는 취지로 대의원회에 시공사 입찰 지침을 보고하고 의결한 것"이라며 "어쨌든 의결을 받은 내용에서 한 문구, 한 글자라도 변경됐으니 오는 22일 대의원회의 때 충분히 사유 등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제품 기준의 설명을 입찰 지침서에 특정회사의 제품을 명기하면 시공사들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일단 제품명 자체를 적시했다는 점이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항목에서는 그런 식으로 제품명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바이오그린에어이란 제품은 친환경 무기질 도료는 맞지만 인테리어 업계에서 대중적으로 쓰이는 제품도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 인테리업 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도료의 종류가 매우 많아 모두 알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명기된 쓰임을 고려했을 때 해당 제품이 최근 개인 인테리어 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은 아니다"라며 "제품의 광고에서 언급되는 라돈 저감은 요즘 대부분의 페인트가 가지고 있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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