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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단기에 부딪쳐서"⋯흉기로 공무원들 협박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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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주차 차단기에 이마를 부딪쳐서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작했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청에 설치돼있는 주차 차단기에 이마를 부딪쳐서 다쳤다"며 영조물 배상 사고를 청구했으나, "전적으로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면책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군청 통신운영팀 공무원들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조작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같은해 12월 군청을 찾아가 "경찰조사 받고 온 사람이 누구냐"며 흉기로 자해했다.

또 이를 제지하려고 공무원들이 다가오자 흉기를 든 채 "가까이 오지마"라며 말하고, 제압된 이후에도 욕설하며 "누가 영상을 조작했느냐"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양형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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