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디지털 이중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36268f20c5c7e3.jpg)
이 법안은 기업의 보안책임 강화·인증제도 실효성 확보와 국가의 취약계층 보호책임 강화라는 두 축을 통해 디지털 사회 전반의 구조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험 사업자 대상 인증 기준 강화 △사후관리 시 현장심사 병행 △정보보호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이 담겼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이나 피해 대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 명문화 △디지털역량센터 등 전담기관 지정 △맞춤형 정보 제공 · 피해 접수 및 연계·예방교육 제공 등이다.
조 의원은 "정보보호는 단지 인증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기술과 사람, 이 두 축을 함께 보호하는 디지털 이중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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