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한동훈 딸에 여성 비하 비속어 댓글 단 40대 남성⋯1심서 벌금 50만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종우 판사)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TV토론에서 한동훈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지난 4월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TV토론에서 한동훈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을 통해 한 전 대표의 딸을 여성 비하 비속어로 지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인 조민 씨를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연상되는 글을 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TV토론에서 한동훈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월 3일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승복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동훈 딸에 여성 비하 비속어 댓글 단 40대 남성⋯1심서 벌금 50만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