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상조 결합상품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https://image.inews24.com/v1/0aeacb952b06f9.jpg)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상조 서비스에 전자기기 등을 결합한 상품 27개를 조사한 결과 26개가 만기 시 결합상품의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대상 업체 23개 중 15개는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구조가 취약해 만기환급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 결합상품은 청년층을 겨냥한 전자기기 품목이 많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2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9%로 뒤를 이었다. 피해 상품은 노트북이 가장 많았고,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다. 이중 88.3%(83건)는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와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396명)가 결합상품 매매계약이 상조 서비스 계약과는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에 과도한 환급 약정 자제를 요청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납입 기간,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와 영업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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