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故 김용호 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목)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a9118fad50ffd.jpg)
이 씨는 지난 2022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고 지칭하는 취지 글도 여러 차례 남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21년 8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 씨를 두고 '기생충'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 등 내용이 담긴 모욕성 글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28738c2550436.jpg)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2023년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것을 지적,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나쁘다"고 꼬집으며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f848a9b5b4713.jpg)
또 그는 2022년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교부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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