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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전 대위,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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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故 김용호 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목)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3년 3월 11일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 2022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고 지칭하는 취지 글도 여러 차례 남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21년 8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 씨를 두고 '기생충'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 등 내용이 담긴 모욕성 글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나쁘다"고 꼬집으며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2023년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것을 지적,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나쁘다"고 꼬집으며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2023년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그는 2022년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교부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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