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지 못하게 하자 냉동고 위에 라면을 쏟아버리고 간 손님의 CCTV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라면 국물을 냉동고 위에 쏟고 면발까지 버리고 있다. [사진=사건반장 캡쳐]](https://image.inews24.com/v1/18308db14c0549.jpg)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평택의 한 편의점에 남녀 손님이 매장에 들어와 라면을 사서 매장 내에서 먹으려고 했다.
직원이 "여긴 시식대가 없어서 라면을 먹을 수 없다"고 안내하자, 그들은 알겠다고 말한 뒤 계산을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산 후 라면을 편의점 내 박스 위에서 먹었다. 그 박스는 판매 중인 물건을 담아둔 곳이라 '이곳에서 먹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붙어 있었다고 한다.
직원이 다시 먹으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이들은 "알겠다"고 하고 매장을 나갔다.
그런데 남성을 뒤따르던 여성이 나가면서 편의점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을 쏟아붓고 젓가락으로 남은 면발을 집어 이것마저 냉동고 위에 버리고 가버리고 말았다.
![라면 국물을 냉동고 위에 쏟고 면발까지 버리고 있다. [사진=사건반장 캡쳐]](https://image.inews24.com/v1/f5b54ff3cc5c85.gif)
![라면 국물을 냉동고 위에 쏟고 면발까지 버리고 있다. [사진=사건반장 캡쳐]](https://image.inews24.com/v1/a9cb68c10967fd.jpg)
그 바람에 라면 국물이 흘러 냉동고 안으로 스며들었고, 냄새가 나는 등 냉동고 안이 훼손돼 안에 있던 제품들을 전부 폐기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한다.
점주는 CCTV를 확인한 뒤 결제한 카드사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오라고 안내했으며, 경찰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몰라도 최소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복수심에 고의로 오염시킨 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며, 민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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