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직원은 공개매수 사무취급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3일부터 NH투자증권 본사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NH투자증권 본사. [사진=NH투자증권]](https://image.inews24.com/v1/d448365b5970e1.jpg)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 소속 직원 1명이 상장사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관사나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며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해당 종목을 직접 매매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올해 들어 이뤄진 공개매수 11건 가운데 8건의 사무취급자를 맡을 정도로 공개매수 주관 업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외에 유사한 정황이 포착된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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