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 규제 우회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5억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도 표본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법인대출·개입사업자대출·온투업 대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은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dee5db2950b831.jpg)
참가자들은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연계 투자 금융협회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자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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