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ba25db3948b86.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원 본원을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치하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 심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해사 사건만 담당할 경우, 사건 수가 많지 않아서 법원을 두 개 만드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해사 민사·행정, 거기에 더해 국제상사 분쟁까지 추가해서 국제 분쟁과 바다 관련 분쟁을 심판하는 재판소를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사건 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돼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설치 완료 시점'에 대해선 "법원과 정부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사전에 저희가 3~4년 정도 걸리지 않겠냐는 정도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 용지 확보부터 건립까지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리된 쟁점을 문구화하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서 2주 정도 뒤에 대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소위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항만도시인 인천·부산에 각각 해사민사·행정·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그는 제안 이유에 대해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 설치를 속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부) 산하기관, 관련기관, 공기업들, 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하겠다"면서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해사전문법원·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신속하게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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