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업계 최초 건강검진 도입, 여름철 휴가 독려, 작업중지권 보장 등에 이어 여름나기 용품 지급에도 나서며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관리 '풀패키지'를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쿨토시, 쿨링패치 등 혹서기 대응용품을 지급했다. 이를 위해 전국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국 택배 현장으로 관련 물품을 빠르게 발송했으며 시원한 생수 등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24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에서 윤재승 CJ대한통운 O-NE 본부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택배기사에게 커피와 쿨링패치 등 여름나기 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https://image.inews24.com/v1/0144e66bb7b348.jpg)
지난 24일에는 윤재승 CJ대한통운 오네(O-NE)본부장을 비롯해 각 지역 사업담당 경영진들이 현장을 찾아 커피차 이벤트를 개최하고 냉방용품도 전달했다. 이날 윤재승 본부장은 전현석 택배대리점연합회장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서브터미널을 찾아 택배기사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생수, 냉방용품을 전달하며 무더위에도 고객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택배기사들을 독려했다.
CJ대한통운은 여름나기 용품 전달 외에도 택배기사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건강검진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검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지정된 병원기관과 연계하지 않고 각 검진 기관이 전국 택배터미널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주말·야간 검진까지 가능한 '핀셋 건강검진'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 들어서는 작업 안전에 더해 휴가 독려 등을 통한 택배기사 건강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울 경우 배송기사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CJ대한통운은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 사용도 독려 중이다. 설·추석 명절, 택배없는날(8월 14~15일)등도 운영해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시행한 건강검진 등을 통해 택배기사의 건강·안전 관리에 지속 힘써왔으며, 올해는 단체협약 체결로 안전권과 휴식권 보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택배기사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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