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인베스트먼트 등 140조원 규모로 커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자산운용보고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초 발의한 개정안에서 PEF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이를 보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지난 24일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23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철회하고 수정 보완한 법안을 재발의한 것.
![. [사진=민병덕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b0d20845d326ee.jpg)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사모펀드와 PEF에 대해 공통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과 영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 최초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가 재발의한 법안에서는 PEF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자산운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PEF에도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제249조의14 제14항).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과 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수시공시, 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에 적용하는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과 교부, 영업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등을 모두 배제했다.
그런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서는 시장 감시 부족이 지적돘고,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는 불투명한 정보 공개 문제가 불거졌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와 PEF에 대해서도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과 교부(제88조)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신탁업자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작성과 교부 의무 등이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현정, 박정, 복기왕, 서영교, 송재봉, 양부남, 윤후덕, 이광희, 전용기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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