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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총에 맞았어요. 살려주세요" 총기사건 유족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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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 아내가 경찰에 전화해 '빨리 와달라'고 애원한 신고 내용이 공개됐다.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진= YTN 뉴스 캡처]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진= YTN 뉴스 캡처]

25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이었다.

당시 총격을 받고 쓰러진 A(33·사망)씨의 아내는 처음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동 ○호다"라고 신고했다.

A씨 아내는 "누가 총을 쐈다"며 "저희 남편이 총에 맞았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다.

신고 접수 경찰관이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라고 묻자 A씨 아내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빨리 들어가. 방으로 빨리 들어가"라며 자녀들을 재촉했다.

경찰관이 총격 부위를 묻자 A씨 아내는 "배가 좀 맞았다. 애들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라고 호소했다.

A씨 아내는 2분간 통화한 뒤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이어진 6분간의 통화에서 "남편이 피를 많이 흘렸고 아버지가 밖에서 총을 들고 계세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 접수 경찰관은 계속해 A씨 아내에게 피의자의 위치를 물었고 "경찰관이 가고 있는데 방 안에서도 현관문을 열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신고자는 "열어드릴게요. 문 열었어요"라고 답하고 진입 여부를 여러 차례 물었으나 경찰관은 "올라가고 있어요"라고만 했다.

A씨 아내는 "남편이 현관에 누워있다.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으나 경찰은 다른 진출입 통로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A씨 아내는 "우리 집이 현관 말고도 테라스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안내하자 신고 접수 경찰관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전화드리라고 하겠다. 바로 전화 받으세요"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전화는 곧장 오지 않았고 A씨 아내는 다시 112로 연락해 "전화가 오지 않는다.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재촉했다.

A씨 아내는 2차례 "제발 빨리 전화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저희 남편 죽으면 어떡해요. 빨리 전화주세요"라고 애원했다.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진= YTN 뉴스 캡처]
20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했다. 사진은 이 남성이 범행 전 서울 도봉구 집을 나서는 모습.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하지만 경찰은 제때 범행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고 A씨 아래층 주민도 오후 9시 39분, 오후 9시 43분, 9시 50분, 9시 56분에 추가로 112 신고 전화를 했다.

해당 세대는 범행 현장에 있다가 총격을 피해 대피한 A씨 아내 지인(외국인 가정교사)이 도움을 요청한 곳이다.

아래층 주민은 2번째 통화에서 "경찰도 들어오고 119도 불러달라"며 "경찰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왔다"고 했다.

3번째 통화에서는 "경찰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냐. 집으로 오셔야 할 거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60대 남성 A씨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했다.

그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여러 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A씨가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으나,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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