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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수십억원을 집에서 '활활'…축협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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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북 영양군에서 축협 직원이 폐기 대상 지역화폐를 땔감으로 태워서 쓰다 적발됐다.

영양사랑상품권 이미지 [사진=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미지 [사진=영양군]

영양경찰서는 현금환전 뒤 폐기 대상인 지역화폐 상품권을 민간 집에서 소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내 축협 직원 A씨의 부모 집 아궁이에서 지역화폐를 태운 정황이 드러났다.

불에 탄 지역화폐는 액면가 1만원짜리를 모아 놓은 것이다. 해당 금융기관이 환전 절차를 끝낸 뒤 소각하기 위해 종이 상자 3∼4개에 보관해 온 것이며 수십억원 어치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최근 땔감이 필요하다는 부모님 말씀에 사무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지역화폐를 가져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당 화폐는 환전이 끝난 것이긴 해도 사용기한은 2027년까지로 나와 있었으며, 겉으로만 봐서는 구멍을 뚫는 등 폐기 조치가 없어 폐기 대상 화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업주는 손님에게서 받은 지역화폐를 추후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 전산 조회하기 전까지는 폐기 대상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다.

이에 지역화폐의 폐기 업무를 지금처럼 지자체가 아니라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조폐공사가 전국 50여개 지자체의 지역화폐 폐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일반 화폐처럼 폐기 대상으로 분류되는 즉시 지역화폐를 파쇄, 천공 등을 하는 절차가 없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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