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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총격사건' 70분 지나서야 현장 진입⋯경찰청,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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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쏴 살해한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경찰이 21일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2025.7.23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경찰이 21일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2025.7.23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6일 인천 사제 총기 사건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는 오후 9시 31분 112 신고가 접수된 지 10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그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약 1시간 10분 만인 오후 10시 43분께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인 등 가족들이 방안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고 신고를 했는데도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경찰특공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낸 것이다. 피해자는 이미 총상을 입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47분 만인 오후 11시 18분 A씨가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도주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속히 CCTV를 확인해 도주 사실을 파악했다면 피해자가 더 빨리 구조됐거나 검거 시점이 더 빨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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