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휴가철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싶다면 카드 사용 국가와 액수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출국 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접어든 23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2025.7.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2742370de5c6b.jpg)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해외에서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 액수는 도난·분실로 인한 것이 27억9000만원, 카드 위·변조는 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카드 사용국가와 1회 사용금액,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여행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여행 경비 이내로 설정해두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해외 체류 중 한적한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사설 ATM 등은 카드 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외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가져간 사례가 있어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된 경우에는 귀국한 이후에도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해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는 원화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출국 전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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