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232279be3f6a56.jpg)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아침 화물차를 몰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차량 전방 왼편에 있던 B(66)씨는 차량을 피해 연석으로 올라가다가 차량이 지나가기 직전 중심을 잃었다. 이에 뒤로 넘어지면서 왼팔이 차량에 부딪힌 뒤 그대로 넘어졌고, 차량 뒷바퀴가 머리 부분을 밟고 지나가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A씨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가 연석 위에서 넘어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절뚝거리며 느린 속도로 걸어가다가 뒤에서 A씨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본 후 지팡이를 짚으면서 연석 위로 올라갔고, 이 모습을 본 A씨가 운전대를 오른편으로 돌렸는데 이면도로의 우측으로 붙여 운행하지 않고 도로 정중앙에 둔 점에 주목했다.
즉 A씨가 B씨 옆을 지나갈 때 차량을 보다 오른편으로 붙여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지나간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큰 책임을 느끼는 점과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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