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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제총기 살해' 남성, 며느리·손주 살인미수 혐의 부인⋯"아들만 죽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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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아들만 죽이려 했다"며 며느리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2시간가량의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진= YTN 뉴스 캡처]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진= YTN 뉴스 캡처]

A씨는 이날 조사를 포함해 총 6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는 취지 진술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했다.

그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3발을 B씨를 향해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진= YTN 뉴스 캡처]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이후 A씨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며느리와 손주도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 역시 A씨가 현장에 있던 며느리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아울러 A씨는 가정불화, 생활고 등과 더불어 "가족 회사에서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끊겼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으나 유족 측은 "A씨는 전 아내로부터 생활비도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즉시 반박했다.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진= YTN 뉴스 캡처]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금융계좌,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조사 중이며 이를 토대로 범행 계획 시점,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모든 압수물이 넘어오지는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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