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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줄 알고 술 팔다 '영업정지'…서울시, 업소에 '신분증 확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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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음식점에서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업주들에게 공인된 실물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구매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구매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지난해 292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25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3월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했지만,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는 △외모가 성인으로 보여 신분증 확인 누락 △추가 합석 손님 신분증 확인 누락 △성인 가족의 신분증 도용에 속은 경우 △휴대폰에 찍힌 타인의 신분증 제시에 속은 경우 △타인 SNS 등에 로그인, 민간 인증서 제시에 속은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들을 향해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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