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 개선,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age.inews24.com/v1/47406a3da20c2a.jpg)
먼저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복지관에서는 상담, 사례 관리·지역사회 돌봄, 건강생활 지원, 노년사회화 교육, 지역자원·조직화, 사회참여·권익 증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어르신 이용률과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후 시설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은 수도요금 부과 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실거주 세대가 적은 경우엔 세대분할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데다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상 세대수보다 실거주 세대수가 적은 경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불합리가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됐다. 당초 수선 완료 후 건축주가 자치구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상정 등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절차 간소화로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한옥 건축주가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 경유 절차가 폐지되고, 서울시는 접수 후 현장조사와 서류 검토를 일괄 진행한 뒤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액수를 확정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사업과 연계해 전통 한옥뿐 아니라 현대 건축기법이 접목된 새로운 한옥 양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점이 고려됐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100일 집중 규제혁신’을 통해 강력한 규제철폐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하반기에는 직능단체와의 ‘365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했다. 9개 분야 190여 개 단체에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
시는 그동안 공무원 중심의 규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교통·복지·경제·환경 등 직능단체와 함께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설한 이메일 핫라인(365 e-핫라인)은 법령·조례·내부지침은 물론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까지 포괄하여 제안을 수용하며 각 분야별 전담팀이 수시로 검토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주 2회 이상 직능단체 개별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고 8월부터 업종·권역별 통합 간담회도 열어 공동 규제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철폐는 무엇보다 실질적이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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