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인천 사제 총기 아들 살해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의 신상 정보를 비공해하기로 했다.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진= YTN 뉴스 캡처]](https://image.inews24.com/v1/7acc7e515879a1.jpg)
현행법상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당 사건 유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측은 "피해자의 가족과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A씨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했다.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진= YTN 뉴스 캡처]](https://image.inews24.com/v1/f81bbab38c33b6.jpg)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잠시 나갔다가 오겠다고 말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서 B씨를 향해 3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나 같은 달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
연행 과정에서 A씨는 "도봉구 자택에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한 폭발물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다.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사진= YTN 뉴스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907acdf9d6b7b.jpg)
A씨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A씨가 며느리와 손주 등도 죽이려 했다는 보고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계속해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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