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법원이 콜마홀딩스(지주사) 측의 콜마비앤에이치(이하 BNH)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했다. 이에 콜마그룹 장녀 윤여원 BNH 대표 체제가 백척간두에 몰리게 됐다. 오빠 윤상현 부회장이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6일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06 [사진=한국콜마 제공]](https://image.inews24.com/v1/e8c872e6538a88.jpg)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윤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가 BNH를 대상으로 낸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콜마홀딩스는 임시주총을 오는 9월 26일까지 개최해야 한다. 주총에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BNH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BNH 지분은 콜마홀딩스 44.63%·윤 대표 7.78%·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1.1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시가총액 하락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윤 대표가 이에 반발하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6일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06 [사진=한국콜마 제공]](https://image.inews24.com/v1/252a0c365cd2b3.jpg)
부친 윤동한 회장은 윤여원 대표 측에 가세했다. 이들 부녀는 윤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3자간 경영합의'를 어기고, 윤 대표의 사임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콜마홀딩스가 BNH 주총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하며 전제조건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들 부녀가 주장 중인 3자간 경영합의 전제조건에는 콜마홀딩스가 BNH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윤 회장은 이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지분 12.82%를 증여했다는 것이다.
콜마그룹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 향방은 윤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윤 부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패소 후 반납하게 되면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윤상현 부회장이 31.75%로 가장 많으며, 윤여원 대표 7.6%, 윤동한 회장 5.99%, 달튼인베스트 5.69%, 윤 대표의 남편이 3.02%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 측은 정면 반박하고 있다. 부녀 측이 주장 중인 경영합의는 윤 회장이 2018년 윤 대표에게 BNH 지분을 증여할 때 작성된 것이며, 윤 부회장이 이듬해 부친에게 콜마홀딩스 지분을 물려받을 당시 이 같은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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