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경북 영주의 공공 실내수영장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사건이 10일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
![영주 실내수영장에서 '대변 소동'이 10일 만에 또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Valley Spas & Pools]](https://image.inews24.com/v1/b3f811cf229c47.jpg)
28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께 영주시 가흥동에 위치한 영주실내수영장에서 "이상한 이물질이 수영장 안에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안전요원과 수영 강사는 물속에서 인분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했고, 수영장 측은 즉시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수영장을 임시 폐쇄했다.
수영장 측은 전체 수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을 제거한 뒤 여과·소독 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하루 동안 수영장이 운영 중단되면서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큰 불편이 발생했다.
게다가 불과 열흘 전인 지난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인분이 떠다닌다"는 민원이 제기돼 실제 인분이 발견됐고, 당시에도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수영장 측은 부분적인 물 교체로 대응하려 했으나 이용객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결국 전체 용수를 교체해야 했다.
![영주 실내수영장에서 '대변 소동'이 10일 만에 또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Valley Spas & Pools]](https://image.inews24.com/v1/6ad0027456778c.jpg)
수영장 전체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약 700톤 이상의 상수도가 필요하며,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영주시는 열흘 사이 총 세 차례 수영장 물을 부분 또는 전체 교체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수영장 운영에 소요된 상수도 요금은 모두 시 예산으로 부담됐다.
이에 수영장 측은 무료 강습 연장 등의 보상책을 제시했지만, 이용객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더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며 이용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고의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람을 찾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영주시와 수영장 운영 측은 현재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시는 고의로 수질을 오염시킨 인물이 특정될 경우,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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