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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구속여부, 이르면 31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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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엿새째인 2022년 11월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11.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엿새째인 2022년 11월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1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는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다음으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 등에 지시한 것(직권남용)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이 전 장관이 실제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미수로 볼 수 없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김 전 장관 외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되는 두번째 국무위원이 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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