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국수위, 수사 독립·공정성 훼손" vs "수사기관 통제 필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8일 법사위 법안1소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
개혁 신중론 측 "통제 수단 없는 막강한 권력"
찬성론 측 "수사 직접 개입 허가하는 법 조항 없어"
'속도' 두고도 이견…"9월 전" vs "지금 상태론 국회통과 불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4법 중 수사기관의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해 신설하려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가져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수사기관의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왼쪽부터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사진=곽영래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왼쪽부터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4법 공청회를 열었다. 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사실상 옥상옥 구조를 띠게 될 '국가수사위원회'의 폐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 4법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모든 국가수사기관의 수사 사전·사후에 다 관여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진술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이에 대해 "상당히 많은 권한을 국가수사위원회에 부여를 하고 있다"며 "현재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시스템은 경찰이 일을 하면 검찰이 보고, 검찰이 일을 하면 1심 법원이, 이후 2·3심 법원이 보는 방식으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수사위원회가 개별 사건에 대해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의아하다"며 "만약 권한은 행사하는데, 실제로 개별 사건과 관련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다른 국가기관의 모습·권한·책임과의 비례관계 등에서 사뭇 다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 역시 "단순히 적법성에 대한 통제기구도 아니고 (수사) 적정성에 대한 통제도 할 수 있게 돼 있어 원하면 수사의 내용·절차에 대해서 관여해서 바꿀 수도 있고, 나아가 수사관과 수사기관에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굉장히 폭넓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수사기관들이 따라야 하는지조차 법률상 불분명한 상황에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다"면서 "사실 모든 수사기관의 상위 수사총괄기구를 만드는 것이라서 대단히 위험천만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이 생기면서 통제를 어느 기관이 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감시·감독을 하자는 생각에서 설치가 제안된 것 같다"며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일단 위원회 체제이고, 국회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조항도 사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의 검찰 개혁법안 성안에 참여한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 생각' 대표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변호사는 곽 의원이 "혁신당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입장을 요구하자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왼쪽부터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사진=곽영래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공청회에서는 검찰개혁 4법의 '추진 속도'를 두고도 견해차가 드러났다. 현재 여당은 검찰개혁을 올해 추석 연휴까지 개혁을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교수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의 속도"라면서 "신중한 논의를 빙자한 시간 끌기는 개혁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반드시 9월이 가기 전에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시행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1년 안에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여전히 수사권·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뒤집기 시도가 가능하다"면서 "가능한 3개월,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 및 준비기간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현재 대통령실에는 이런 것들(새로운 제도 운용 관련 법안들)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돼 있다"면 "향후 운용과 관련된 법체계들은 사법제도비서관을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반대로 양 변호사는 중수청법을 언급하면서 "국가수사위원회법과도 충돌되고 있어서 현재 이런 상태로는 사실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세심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 법안들(검찰개혁 4법)은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불복절차에 흠결이 있어서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가 흠결이 생긴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3개월 안에 형사소송법 시스템 전체를 다 뜯어고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수위, 수사 독립·공정성 훼손" vs "수사기관 통제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