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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간인 집단학살'로 고발당한 최웅 여단장, 노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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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최웅 당시 제11공수여단장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 5·18 민주광장 [사진=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광주 5·18 민주광장 [사진=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28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최 여단장은 지난해 6월 20일 노환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

최 여단장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발포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혐의(집단살해죄·살인죄)로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집단 발포 사건과 별개로 최 여단장은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해 사건에 연루된 혐의도 받는데, 지난해 6월 12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죄지은 사람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 여단장은 사죄 없이 떠났다"며 "나머지 살아있는 신군부 세력이 처벌받고 5·18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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