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여성이 주행 중인 도로에서 자신의 어린아이를 운전석에 앉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우리 아들이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제목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한 여성이 주행 중인 도로에서 자신의 어린 아이를 운전석에 앉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 어린 아이가 주행 중인 도로에서 차량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age.inews24.com/v1/81b4925743d1aa.jpg)
해당글은 최근 한 대형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글로, 작성자 A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 빨간불일 때 잠시 앉혀봤다.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고 남겼다.
A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가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당시 차량의 기어는 'D'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경기도 일대로 추정되는 당시 도로에는 A씨 차량을 둘러싼 수많은 차량이 신호를 대기 중이었다.
이 같은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입을 모아 A씨를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이걸 자랑스럽다고 올리는 개념은 뭔가" "빨간불일 때 앉히고, 초록불일 때 다시 자리 데려다 놨다는 게 말이 되냐"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혔다는 건 거짓말일 것" 등 반응을 보였다.
![한 여성이 주행 중인 도로에서 자신의 어린 아이를 운전석에 앉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 어린 아이가 주행 중인 도로에서 차량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e2b31dbe5a8d1.jpg)
일부 누리꾼들은 A씨를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방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작성글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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