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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제조일부터 10년 지나면 고장 수리 비용 보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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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환·신제품 구매도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고장 수리 비용 보장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보장 특약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만 보상하고, 수리 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동호회 활동에서 특수 레저 활동도 일반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여행 중 동호회 활동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수상 보트 활동 예정 시 가입한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배상책임 보험은 제트스키나 서프보드 등 임대 장비 파손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임대업체가 별도 레저 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면 장비 파손 시 보험금 지금이 가능하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만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한다.

사업주가 소유·관리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구내 치료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시설 내 발생한 사고는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여행자보험의 휴대전화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만 보상한다. 휴대전화 보험과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 모두 가입하면 휴대전화 파손 시 실제 수리비 범위에서 비례보상 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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