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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관리 제도 정비해 채무자 더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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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실업 사유로 돈 못 갚은 채무자에 상환 압박은 과해"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가 개인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2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모색 현장 간담회에서 "불운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에 채무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정상 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모색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모색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 부위원장은 "그간 채무조정 제도 정비에도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 연체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의 철저한 관리로 소멸시효 제도 존재 의의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발생 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수평·호혜적인 관계지만 연체 단계에서는 대등하지 않다"며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 채권 관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그간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처리가 채무자 보호보다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규율 체계가 형성돼 왔다"며 "채권 추심은 개인채무자 보호법상 추심 규제 강화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 등 주요국 못지않은 체계적 추심 규제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채권 매각 구조에 대해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고, 회수 가치는 극대화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의 채무조정 채권이 대부업으로 매각되면서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대출이 거절되는 등 채무자에게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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