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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소액주주, 신동빈 회장 등 사측에 273억 규모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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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담합·신동빈 회장 중복 보수 수령 등 문제 삼아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롯데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2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웰푸드 사옥 전경. [사진=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 사옥 전경. [사진=롯데웰푸드]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2일 감사위원회에 소제기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직접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롯데웰푸드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납품 가격·판매 가격 등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웰푸드는 빙과류 판매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3년 7개월여 간 담합을 지속했다. 이는 개별적으로 이뤄진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라며 "이 사건 당시 이사들은 담합을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감시의무를 위반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 등 5~6개 계열사에서 임원을 겸직하며 지난해에만 총 178억원, 최근 8년간 107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중복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중 롯데웰푸드에서 받은 보수인 154억50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신 회장 겸직 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롯데웰푸드에서 '상근'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신 회장은 롯데웰푸드를 비롯해 5-6개의 계열사 대부분에서 상근 임원으로 재직했는데 각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 규모로 볼 때 보수약정은 모두 상근을 기준으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겸임했던 회사 중 롯데웰푸드, 롯데지주, 롯데케미칼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라 동시 상근 주장은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2018년의 경우 롯데웰푸드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를 지급받았다"며 "롯데웰푸드에서 수령한 보수 154억5000만원 전액이 위법한 보수이며, 이는 회사의 손해"라고 덧붙였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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