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등록요건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활성을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벤처캐피털의 인수합병(M&A)에 따른 부담 완화 같은 내용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https://image.inews24.com/v1/912e5c2679c338.jpg)
중기부는 우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로 환전할 필요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자금의 벤처투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으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전부를 합산하던 것에서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면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한다.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M&A 펀드의 투자 의무 비율을 산정할 땐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M&A펀드 비율을 계산할 때 인수 금액(지분 매입액)만 인정했다. 이제는 인수기업에 해주는 대출도 투자 의무 비율로 넣게 됨으로써 지분 인수와 대출을 결합하는 등 인수합병 방식에 유연성이 생긴다.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털과 인수합병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과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도약을 위해 필요한 투자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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