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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습 산재 기업', 회생 어려울 정도로 엄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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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재 사고 전담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하라"
"금융위, 안전 조치 미비 기업 '경제 제재' 효과 기대"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개탄'…입법 보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민 모두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알아야 한다며 국무회의 토의 과정을 모두 생중계로 진행하는 등 산재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기업에 대해선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선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주제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와 직접 토론에 나섰고, 이 과정은 생중계로 모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심층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토의 과정을 생중계한 것은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시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습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 산재 사고가 발생한 특정 기업을 직접 언급하며 문제 개선 필요성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5일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SPC그룹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이날 역시 SPC그룹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추진을 두고 "이전에도 1000억원을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ENC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는가"라면서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자 산재로 인한 피해자였던 만큼 '산재 사망 근절'을 철학으로 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노동부를 비롯해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토의를 진행했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급 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산업 재해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안전 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인 점을 개탄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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