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국내 대리인 지정제 10월 시행…대응 준비 '분주' [IT돋보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A 업체들 로펌 손잡고 '러브콜'…보완 입법도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국내외 역차별 이슈 해소를 위해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게임업계가 주요 로펌들과 손잡고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도 공백을 막기 위한 추가 입법도 속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 23일 시행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8월 18일까지 진행 중이다.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 제공 등이 해당 조건이다.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대리인 지정 관련 감독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게임스컴 2024 현장.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게임스컴 2024 현장.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지난해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등 게임산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해외 게임사들을 겨냥한 제도다. 최소한의 연락 창구와 책임 소지를 물을 대리인을 두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는 90여곳으로 예상된다.

문체부의 규제영향분석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비용 등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와 인기 게임물을 배급 및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비해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게임산업법령 및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용자 권익 보호, 공정 산업 환경 조성 등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시행을 앞두면서 각종 협단체와 QA 전문 업체들이 주요 로펌들과 제휴를 맺고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에게 자신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게임 서비스 지원 기업 큐로드는 율촌, 세종, 태평양 세곳의 법무법인과 업무제휴를 맺고 국내 대리인 수탁 서비스, 이용자 대응 전담 창구 운영, 정부·유관기관 대응 지원, 법률 리스크 대응 컨설팅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서비스 지원 기업인 게임덱스도 해외 게임사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맞춤 서비스'를 선보였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셧다운제, 등급분류 등 국내 게임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서비스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법무법인 신원와 손잡고 국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안착을 위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상호 업무진행과 자문을 진행하고 불이행 개발사에 대해 문체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도 구축한다.

큐로드 관계자는 "정확한 시장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려운 단계지만, 해외에서 운영 중인 주요 모바일 게임 중 상당수가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이 중 일정 규모 이상은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며 "특히 글로벌 플랫폼 기반 게임사나 중소형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국내 게임산업 정책 방향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임으로 제도 이행을 위해 법률·운영 대응력을 갖춘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외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 및 감독 의무 규정 등을 보완한 것이 주된 골자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내 대리인 지정제 10월 시행…대응 준비 '분주' [IT돋보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