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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전자발찌 들키자 "마지막으로 만나줘"⋯이후 성폭행·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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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연인에게 들킨 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연인에게 들킨 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자신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연인에게 들킨 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 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사실을 B씨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요구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강도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연인에게 들킨 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청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본관. [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범행 이후에도 B씨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약 4시간 만에 A씨 자택에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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