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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약사회 제재 착수⋯"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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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출시 닷새 만에 다이소에서 철수한 일양약품 사례 등 확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약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문서다.

앞서 다이소는 올해 2월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제품을 출시한 지 닷새 만에 다이소 철수를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약사회가 일양약품 등 제약사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 제한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약사회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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