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검찰청에 진입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검찰청에 진입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RAIN_PAIN]](https://image.inews24.com/v1/32455f822e0252.jpg)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가방에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7.62㎜ 탄알 1알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검찰청 내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가 방호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4년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이다. 목적이 있어 들고 간 것은 아니고 평상시 가방에 소지하고 다녔던 것"이라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검찰청에 진입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RAIN_PAIN]](https://image.inews24.com/v1/2bd0d810cb1af8.jpg)
경찰은 A씨에게 사건에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가 갖고 있던 물건의 실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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