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숨졌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대전시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16분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원으로부터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기 위해 A씨의 자택을 찾았다.
A씨 자택에 들어선 경찰관들은 압수물을 확인하기 위해 방을 옮겼고 A씨는 그사이 베란다 창문 밖으로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전 A씨가 별 저항 없이 현관문을 열었으며 영장을 집행할 때도 수사관 신분 및 관련 혐의를 명확히 밝히며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42198510cd60e7.jpg)
경찰 측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압수수색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강압수사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경찰관들도 피의자를 말리지 못했다.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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