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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성형AI 개발·활용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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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려 사항·안전성 확보 기준 제시로 현장 불확실성 해소 기대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열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생성형AI 개발·활용 단계별 고려 사항. [사진=개인정보위]
생성형AI 개발·활용 단계별 고려 사항.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기관의 자율적 법 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 초부터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안내서 초안을 마련하고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인공지능(AI) 분야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개본을 확정했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안내서에서 크게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 세가지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생애 주기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안내서는 AI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활용되는 방식과 맥락을 △서비스형 LLM 활용(API 연계) △기성 LLM 활용(오픈소스 모델 사용) △자체개발(SLM 등 자체개발)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과 안정성 확보 기준을 제시했다.

둘째, 이용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등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정책 및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인공지능 에이전트, 지식증류, 머신 언러닝 등 생성형 AI 개발· 활용과 관련한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 등을 반영했다. 안내서는 향후 급속한 기술 발전과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명확한 안내서를 통해 실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두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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