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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 가족기업과 부동산 거래 '공시위반·세금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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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숙·전성도 공동대표 '나섬'과 52억원 부동산거래 공시 안해
연수시설 취득후 ‘투자부동산’ 회계처리⋯이해관계자거래 직후 법인 해산 탈루 의심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솔루엠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과 부동산거래를 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수시설로 취득한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매각 측은 부동산 매각 직후 해산돼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솔루엠 이사회는 지난해 1월30일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나섬으로부터 연수시설을 52억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이사회에서 전성호 대표이사의 의결권은 배제됐고, 반휘권·유동권 사내이사와 홍준기·이규연 사외이사 등 나머지 이사들은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연수시설 취득 거래에 대해 솔루엠 이사회가 전성호 대표이사의 의결권을 배제한 것은 나섬이 솔루엠 최대주주(전성호)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나섬은 전성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하은숙씨와 동생인 전성도씨가 공동대표이사였다. 두 아들인 전동욱·전세욱 솔루엠 상무도 나섬의 사내이사로 있었다.

솔루엠이 2024년 1월 전성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들이 거느린 나섬과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나섬은 전성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동생인 공동대표이사였고, 부동산 거래 직후 해산됐다. [사진=나섬 등기부등본과 솔루엠 사업보고서]
솔루엠이 2024년 1월 전성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들이 거느린 나섬과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나섬은 전성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동생인 공동대표이사였고, 부동산 거래 직후 해산됐다. [사진=나섬 등기부등본과 솔루엠 사업보고서]

가족기업과의 이해관계자 거래임에도 솔루엠은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다. 자산 거래 규모가 자산총액의 5% 미만이기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사업보고서의 ‘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내용’에 해당 거래를 기재하지 않았다.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대주주와의 거래 내용 등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증권 발행 제한을 비롯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도 가능하다.

공시 의무 위반만이 아니다. 나섬은 해당 거래 직후인 2024년 6월부터 폐업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7월9일 해산됐다. 솔루엠이 취득한 부동산은 나섬의 본점 건물이었는데, 나섬은 본점 건물 매각 후 사업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해당 거래가 사전에 계획된 거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연수시설로 나섬의 본점 건물을 취득한 솔루엠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했다. 교육연수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 운영을 위한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임대 수익 목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건축물대장 상 해당 건물은 1층 일부만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전 층이 기업연수원으로 등재돼 있다.

통상 가족회사가 투자부동산 처분 후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신속히 해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루엠과 나섬의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나섬과 솔루엠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감안하면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수관계인을 위해 사전에 계획된 거래였다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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