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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거부' 환자⋯돌아가려 한 구급대원, 환자 손자에게 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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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술에 취한 채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술에 취한 채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20분쯤 전북 남원시 산동면 한 주택가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자신의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 할머니가 이송을 거부했고 이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귀소하려 했다.

이 같은 모습을 본 A씨는 갑자기 구급대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채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상태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최초 소방당국은 A씨가 소방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소방 활동 종료 이후에 벌어졌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상태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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