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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SKT "7월22일부로 단통법 폐지⋯실질적 혜택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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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윤재웅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은 6일 2025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7월22일부터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 대리점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됐고 프로모션의 자율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성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고객 기반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인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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