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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통합 안 한 포털 다음 이용자, 3년간 이용 없으면 탈퇴 처리⋯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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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한 정책 변경⋯휴면 이용자 계정 탈취 어뷰징(남용) 방지"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오는 11월부터 카카오 계정에 통합하지 않은 다음 이용자는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탈퇴(회원 자격 상실) 처리된다. 휴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계정 탈취 어뷰징(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 포털 다음(Daum) 로고 [사진=카카오]
카카오 포털 다음(Daum) 로고 [사진=카카오]

6일 카카오의 포털 다음에 따르면 회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정책을 변경해 오는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때 휴면 계정으로 전환하고 휴면 계정이 되고 4년 후 개인정보 파기와 탈퇴 처리를 했다.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다음 측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진행하는 정책 변경"이라며 "휴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계정) 탈취 어뷰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카카오 계정과 다음 계정을 통합한 이용자는 기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앞서 2022년 10월부터 카카오 계정으로만 포털 다음 로그인이 가능한 형태로 방식을 변경하고 계정 통합 절차를 안내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서 계정 통합을 진행하지 않은 이용자의 구체적인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다음은 별도 법인으로의 분사를 통해 카카오로부터 독립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14년 10월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합병하면서 다음카카오가 공식 출범했던 것에서 11년 만에 다시 독립한 것이다. 검색(포털)과 콘텐츠 분야에서 심화하는 경쟁에 대응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됐다.

검색과 메일, 뉴스, 카페 등 다음 서비스를 맡은 카카오의 자회사 에이엑스지(AXZ)는 숏폼(짧은 영상), 미디어, 커뮤니티 등 다음이 가진 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실험에 도전하고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카카오와의 시너지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웹사이트 분석 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다음의 지난 7월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은 3.12%로 집계됐다. 한때 2%대로 떨어졌던 것에서 최근 3%대를 회복한 것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bing)이 3.5%를 기록하며 다음을 앞지른 상황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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