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 의혹에 대한 참고인 신분이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해제 의결까지 국회를 총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8.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4a7f94233dd68.jpg)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서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 직접 출석했다"고 출석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우 의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상황과 군경 통제, 각 당 원내대표 등과의 접촉 여부, 계엄해제 표결 진행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대거 불참하게 된 경위가 핵심 조사 사항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2조 3호는 "12·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지휘부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규정이라는 평가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재적수 300명 중 총 190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75명 가운데 154명이 참석했으나 국민의힘은 108명 중 18명 뿐이었다. 대개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한동훈 대표 측근이었다. 나머지 의원 90명은 당사에서 대기했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시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면,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소통이 엇갈리면서 의원들이 우왕좌왕했다. 이러는 사이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계엄해제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표결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우 의장에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난달 29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여의도 국회 상징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주장처럼, 우리 당을 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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