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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조사 거부"…尹, 사실상 '조사 없는 기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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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해진 결론 따라 일방적 수사"
"진술거부해도 기존 증거로 기소 가능"
"이미 구속…체포영장 청구, 기각됐어야"
"체포 강행, '공개 망신주기' 외 설명 안 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번에 걸쳐 무산시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조사 없이 기소하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특검의 체포 실패 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 참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들의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신문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그 효용성도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2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없기에 애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물리력 사용 시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의 집행에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외부 공개된 장소에서 도주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이미 구속되어 밀폐된 공간에 있는 피의자, 특히 이미 교도관의 신병 관리하에 있는 피의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첫 영장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두 시간 만에 중단됐다. 특검팀은 최악의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워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지만 1시간 15분만인 9시 40분쯤 중단했다. 특검팀은 "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려는 주 혐의는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재보선 한 달 전쯤인 그해 5월 9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논의하는 녹음파일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특검팀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김 전 의원 공천은 정상적 절차에 따른 표결로 결정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진술마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특검팀으로서는 강제 대면조사만을 고집할 수는 없게 됐다. 특검 안팎에서는 역시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구속수사한 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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